아프리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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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정책

후원금 환불에 관한 사단법인 아프리카드림의 정책입니다

시행일자: 2025년 5월 18일

사단법인 아프리카드림(이하 “단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후원금 환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조 (환불의 원칙)

  1. 단체는 후원금을 비영리 공익 목적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하므로, 일반적인 상품 구매와 달리 자유로운 환불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2. 다만, 후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 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을 처리합니다.
  3. 모든 환불 요청은 후원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2조 (환불 가능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1. 중복 결제: 시스템 오류, 결제대행사 문제 등으로 인해 동일한 금액이 중복 결제된 경우
  2. 오결제: 후원자의 명백한 착오(금액 오기재, 의도하지 않은 결제 등)로 인한 결제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한 경우
  3. 결제대행사 오류: PG사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결제
  4. 본인 확인 불가: 본인이 아닌 타인에 의한 무단 결제로 확인된 경우
  5. 정기후원 해지 직후 결제: 정기후원 해지 신청 이후에 결제가 진행된 경우 (시스템 처리 지연 등)

3조 (환불 제한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됩니다.

  1. 후원금이 이미 단체의 사업에 집행된 경우
  2. 이미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세제 혜택을 받은 경우 (단, 영수증 회수 가능 시 환불 가능)
  3. 후원자가 자발적으로 결제한 후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요청 (결제 후 7일 경과)
  4. 관련 법령에서 환불을 제한하는 경우

4조 (환불 신청 방법)

환불을 원하시는 후원자는 다음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
031-322-2167 (평일 09:00 – 18:00)
이메일 문의
africadream20@naver.com
필요 정보
후원자명, 연락처, 결제일자, 결제금액, 환불 사유

필요한 경우 단체는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조 (환불 처리 절차)

  1. 후원자가 환불 신청 → 단체 접수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2. 단체가 환불 사유 검토 및 결제 내역 확인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3. 환불 승인 → 결제대행사를 통한 환불 처리 (영업일 기준 5~7일)
  4. 환불 완료 후 후원자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로 안내

6조 (환불 처리 기간)

  1. 환불 신청이 승인된 경우, 결제 수단에 따라 다음 기간 내에 환불이 완료됩니다.
    신용카드
    카드사 승인 취소 후 영업일 기준 3~7일 내 환불
    계좌이체
    환불 승인 후 영업일 기준 1~3일 내 환불
    간편결제
    결제수단에 따라 영업일 기준 3~7일 내 환불
  2.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불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원자에게 사전에 안내합니다.

7조 (기부금영수증과 환불)

  1. 환불이 처리되면 해당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2. 이미 연말정산에 반영된 경우, 후원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 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단체는 환불 완료 후 국세청 시스템에 영수증 취소를 등록합니다.

8조 (정기후원의 자동결제 중단)

  1. 정기후원 해지 신청은 다음 결제일 7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해당 월부터 자동결제가 중단됩니다.
  2. 7일 미만으로 접수된 경우, 해당 월 결제는 정상 진행되며 그 다음 달부터 중단됩니다.
  3. 해지 신청 후 시스템 처리 지연으로 결제가 발생한 경우, 본 정책 제2조에 따라 환불 처리됩니다.

9조 (분쟁 해결)

  1. 환불과 관련된 분쟁은 우선 단체와 후원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음 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1372 (www.kca.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661-5714 (www.ecmc.or.kr)
  3. 최종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단체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10조 (기타)

본 환불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본 환불정책은 2025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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