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후원약관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시행일자: 2025년 5월 18일
본 약관은 사단법인 아프리카드림(이하 “단체”)이 운영하는 후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후원자와 단체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후원 신청 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단체가 후원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단체의 목적사업에 적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후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후원의 종류)
단체의 후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후원: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결제하여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형태
- 일시후원: 1회성으로 결제하여 후원하는 형태
- 지정후원: 단체가 진행하는 특정 사업(교육지원, 우물파기, 아동결연 등)을 지정하여 후원하는 형태
- 물품후원: 금전 외에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으로 후원하는 형태 (별도 협의)
제3조 (후원 신청 및 결제)
- 후원 신청은 단체의 웹사이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후원자는 후원 신청 시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결제는 단체가 지정한 결제대행사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 정기후원의 경우 후원자가 지정한 결제일에 자동으로 청구되며, 결제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청구됩니다.
- 최소 후원금액은 월 1,000원 이상이며, 후원자가 자유롭게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후원금의 사용)
단체는 후원금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직접사업비
아동결연, 교육지원, 우물파기, 장학금·자립 등 현장 사업 (전체의 약 85%)
사업관리비
현장 활동가 인건비,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전체의 약 10%)
일반관리운영비
단체 운영, 모금, 행정 (전체의 약 5%)
단체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며, 연간보고서를 통해 후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합니다.
제5조 (기부금영수증 발급)
- 단체는 국세청 지정기부단체로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개인 후원자: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 법인 후원자: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 기부금영수증은 매년 1월 마이페이지에서 PDF로 자동 발급되며, 등록된 이메일로도 발송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영수증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정기후원의 변경 및 해지)
- 후원자는 언제든지 다음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후원 금액 변경
- 결제수단 변경
- 후원 일시중단 (최대 3개월)
- 후원 해지
- 변경은 마이페이지 > 정기후원 관리에서 직접 처리하시거나, 사무국(031-322-2167)으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립니다.
- 해지 신청은 다음 결제일 7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해당 월부터 정기후원이 중단됩니다. 7일 미만의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일시중단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정기후원이 재개됩니다.
제7조 (후원금의 환불)
-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후원금 환불 정책을 운영합니다.
- 다음의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 중복 결제 또는 오결제가 발생한 경우
- 후원자의 명백한 착오로 인한 결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 결제대행사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결제
-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미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세제 혜택을 받은 경우
- 후원금이 이미 사업에 집행된 경우
- 자세한 환불 정책은 환불정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후원자의 권리)
후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후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 단체의 활동 현황 및 결산 보고를 받을 권리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권리
-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언제든지 후원을 중단·해지할 권리
제9조 (후원자 정보 안내 및 소식 전달)
- 단체는 후원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합니다.
- 후원금 결제 내역 (이메일)
- 연간 활동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 (연 1회)
- 현장 소식 및 사업 진행 상황 (수시)
- 기부금영수증 (연 1회)
- 마케팅 정보(이벤트, 캠페인 등) 수신은 후원자의 선택에 따라 동의/거부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수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단체는 관련 법령 또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후원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공지하고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우선 단체와 후원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단체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부칙
본 후원약관은 2025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