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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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약관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시행일자: 2025년 5월 18일

본 약관은 사단법인 아프리카드림(이하 “단체”)이 운영하는 후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후원자와 단체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후원 신청 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1조 (목적)

본 약관은 단체가 후원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단체의 목적사업에 적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후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 (후원의 종류)

단체의 후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후원: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결제하여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형태
  2. 일시후원: 1회성으로 결제하여 후원하는 형태
  3. 지정후원: 단체가 진행하는 특정 사업(교육지원, 우물파기, 아동결연 등)을 지정하여 후원하는 형태
  4. 물품후원: 금전 외에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으로 후원하는 형태 (별도 협의)

3조 (후원 신청 및 결제)

  1. 후원 신청은 단체의 웹사이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2. 후원자는 후원 신청 시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3. 온라인 결제는 단체가 지정한 결제대행사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4. 정기후원의 경우 후원자가 지정한 결제일에 자동으로 청구되며, 결제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청구됩니다.
  5. 최소 후원금액은 월 1,000원 이상이며, 후원자가 자유롭게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조 (후원금의 사용)

단체는 후원금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직접사업비
아동결연, 교육지원, 우물파기, 장학금·자립 등 현장 사업 (전체의 약 85%)
사업관리비
현장 활동가 인건비,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전체의 약 10%)
일반관리운영비
단체 운영, 모금, 행정 (전체의 약 5%)

단체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며, 연간보고서를 통해 후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합니다.

5조 (기부금영수증 발급)

  1. 단체는 국세청 지정기부단체로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2. 「소득세법」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개인 후원자: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 법인 후원자: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3. 기부금영수증은 매년 1월 마이페이지에서 PDF로 자동 발급되며, 등록된 이메일로도 발송됩니다.
  4.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5.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영수증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조 (정기후원의 변경 및 해지)

  1. 후원자는 언제든지 다음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후원 금액 변경
    • 결제수단 변경
    • 후원 일시중단 (최대 3개월)
    • 후원 해지
  2. 변경은 마이페이지 > 정기후원 관리에서 직접 처리하시거나, 사무국(031-322-2167)으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립니다.
  3. 해지 신청은 다음 결제일 7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해당 월부터 정기후원이 중단됩니다. 7일 미만의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4. 일시중단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정기후원이 재개됩니다.

7조 (후원금의 환불)

  1.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후원금 환불 정책을 운영합니다.
  2. 다음의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 중복 결제 또는 오결제가 발생한 경우
    • 후원자의 명백한 착오로 인한 결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 결제대행사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결제
  3.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미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세제 혜택을 받은 경우
    • 후원금이 이미 사업에 집행된 경우
  4. 자세한 환불 정책은 환불정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조 (후원자의 권리)

후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1. 후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2. 단체의 활동 현황 및 결산 보고를 받을 권리
  3.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권리
  4.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5. 언제든지 후원을 중단·해지할 권리

9조 (후원자 정보 안내 및 소식 전달)

  1. 단체는 후원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합니다.
    • 후원금 결제 내역 (이메일)
    • 연간 활동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 (연 1회)
    • 현장 소식 및 사업 진행 상황 (수시)
    • 기부금영수증 (연 1회)
  2. 마케팅 정보(이벤트, 캠페인 등) 수신은 후원자의 선택에 따라 동의/거부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수신 거부할 수 있습니다.

10조 (약관의 변경)

단체는 관련 법령 또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후원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공지하고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11조 (분쟁의 해결)

  1.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우선 단체와 후원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단체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3.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부칙

본 후원약관은 2025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국세청 지정기부단체 · 세액공제 15~30%